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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을 적는다.

우선 정말 이쁜 원목가구 4인 식탁(참고을) 구매 후기이다.

글을 쓰는 목적은 잊지 말고 다시는 여기 매장 제품은 사지 말자는 생각에 글을 쓴다.

정확하게는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제일가구프라자 건물 안에 있는 참고을 매장에서 사지 말자는 생각에서 쓰는 것이다.


일단 내가 직접 구매 할 때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안가서 후회 하는 부분도 있다.

장모님이 구매하시는 거라 와이프랑 가서 구매해서 왔는데 조금 성급하게 계약을 하고 온 것이다.

뭐 물건을 보니 이쁘긴 했다.(위에 사진의 식탁이다.)


그런데 장모님도 볼때는 이뻐서 골랐는데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나무라 불편 할 거란 생각이 드셨나보다.

그래서 와이프를 통해 전화를 해서 우선 구매 취소를 해볼려고 했다.

혹시 늦게 전화하면 이미 배송처리가 되어서 힘들어 질 것을 생각해서 일찍 전화했더니

무조건 구매 취소는 안된다며 화를 내고 끊어버린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침일찍 부터 취소 전화를 받아 불쾌했다나?)

계약 할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단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계약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계약서에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긴 했다.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가격이 몇백단위인데, 전날(일요일) 오후에 계약을 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계약 당시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설명이나 취소가 안된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 이미 전액 카드 결제를 한 부분이라.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바로 본사에 전화 했더니 취소가 안되는것도 아니었다.

이게 시스템 상 결제가 되면 주문이 들어가고 월요일 일괄 배송이 되는 부분이었다.

하필 우리가 일요일 계약을 한것이라 바로 월요일 배송을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배송에대한 금액만 지불하면 취소가 된다고 한다.

(나중에 본사서 들은 이야기 인데, 충청권은 자기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한다.)


일단 난 그 판매처 사람의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드는 것이다. 뭐 (계약시 설명을 안한 부분을) 소비자원 신고를 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한다고 해도 우리만 귀찮을것 같고, 계약서에는 적혀 있는데 안읽어본 우리 잘못도 있고,

결국 그래서 그날 배송이 되었다고 하길래 가구가 이쁘고 맘에 들어서 산거 배달해 달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배송이 되긴했다. 

그런데 의자 하나는 하자가 있고 무늬도 매장에서 본거랑 달리 약간 민민한 부분도 있어서

물어봤더니 원목이라 결이 좀 항상 일정 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원목의 둥글둥글 이쁜 부분을 살려서 이뻐서 산건데 나이테 부분의 일자 무늬가 상판으로 나와 있는것이다.

그래서 바꿔달랬더니 다시 하는 말이 정 맘에 안들면 매장에 전시된 걸 가져가라?

이게 판매자가 할 말인가?

우리가 뭐 1~2만원 짜리를 산것인가? 10~20만원짜리를 산것인가?

돈이 몇백짜리다.


자기들 휴가(1주일)가 끝났는지 오늘도 식탁 다시 보냈다고 하길래 장모님이 보고 더 이상한게 왔다고 돌려 보냈다고 한다.

여기서 와이프가 분명 다시 보내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덥썩 보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전화 했더니 옆에 사장같은 사람이 그냥 매장거 같져가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단다.


일단 그 매장은 물건만 팔면 끝인가 보다.


결론은 와이프랑 다시는 대형브랜드 가구 말고는 쳐다도 보지 말자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사람이 돈에는 무력한지라 대형브랜드는 같은 품질의 제품은 워낙비싸서...... ㅠㅠ

와이프는 참고을매장뿐만 아니라 제일가구프라자 근처도 가기 싫단다.

더이상 매장과 전화로 싸우는 것은 포기했다. 우리 입만 아픈것 같다고...